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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실제 수령액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육아휴직 급여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구비서류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받은 후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단위로 고용 센터에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등 서류 첨부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심사 후 매월 지급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육아휴직 중 주의할 점



- 근로를 하면 지급 대상 제외
- 고용보험 최소 180일 가입 필요
- 회사와 사전 협의 필수
실수령액 예시
통상임금 250만 원이라면?
- 1~3개월: 200만 원 (상한액 적용)
- 4~12개월: 120만 원 × 9개월 = 1,080만 원
- 총 수령 가능액: 약 1,680만 원
※ 소득세·지방세 등 공제 후 실제 입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쉬는 동안 받는 돈이 아니라, 가족과 아이를 위한 시간의 가치를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소중한 육아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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